국가가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 않아서 국민이 공분하면서
사적제재나 자력구제해야하는게 야만의 시대랑 무엇이
다른가?
항상 법은 피해자 보다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서 가해자는
철저히 얼굴 가려주고 오히려 피해자의 얼굴은 떳떳하게
공개하는 참 zot같은 세상
오히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숨어서 살아야하고
가해자는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지금도 법이란 무기를 방패삼아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은 탈주범 지강원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야만의 법체계인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