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민성 방광으로 초음파 검사중 신장 한쪽에 물혹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물혹이 있는건 큰병원 가서 ct 를 찍어보라고 하셨고 해당 병원에서는 신장 물혹과 관련 어떠한 치료나 검사 그리고 소견서나 진단서 받은게 없었습니다. 그저 구두로 신장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차트만 쓰셨다고 하더군요.
해당 병원에서는 과민성 방광 관련해 처방받은 약만 먹고있습니다.
신장 문제가 기록에 남을텐데
제가 궁금한건 과민성방광 완치 3개월 후 건강보험 가입시 신장 물혹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지없이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병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혹시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고견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7일 이상 누적하여 통원 또는 30일 이상 누적하여 약 처방 아니면 고지하지 않더라도 괜찮겠네예~*.*;;;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실 들어가는것만 생각하지만 피지낭종을 제거하거나 용종제거하거나 전부 수술이라서 5년이내 고지@.@
추가검사/재검사 3개월은 간편보험 335 333만 해당되여..
그리고 에이스소다님이 얘기한 부담보 잡는다는거 신장물혹은 인수거절 많이뜹니다..
3개월이 아이고,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네예~*.*;;;
우에끼나 초음파검사만 받으셨다니 고지대상 비해당인데 3개월 이내 초음파 검사 통해 질병의심소견(신장 물혹) 나왔으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고지대상 비해당 맞겠지예?*.*;;;
보험회사가 신장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은 끔찍이도 깐깐하게 인수심사해서 인수거절 많이내영..@.@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받은 사실도 일반상품 고지대상인데 본문엔 추가검사(재검사) 없어서 이건 패스하고예~*.*;;;
초음파검사도중 물혹발견하여 큰병원가서 ct찍어보세요가 추가검사소견이에영!
앗! 검사를 받아야 1년이네영 ㅎㄷㄷ 제성여..ㅠㅠ
고지해야합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를 본인이 받은것이 아니지
의무 기록상에는 질병 코드가 정확시 명시됩니다. 그 코드로 병원에서 신고를하니...
그거 고지 안해도 되나 나중에 손해 사정인이나 손해 사정사한테 걸리면 보험 해약이 아닌 해지 당하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질병과 관련된거는 면책 되거나
심할경우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고 신장이 늘어져있고 물혹이있으니 큰병원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신장 물혹은 재검사른 받지 않았고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어느곳에 고지를 해야할까요?
방광은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이라 고지대상으로 고지하지면 방광에 대하여 부담보기간(1년, 2년, 3년, 5년, 전기간) 설정되어 조건체 인수 가능.
신장은 초음파검사에서 물혹(질병의심소견) 발견되었으나 검사일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받지 않고 3개월 지나면 고자대상 해당되지 않아 미고지하더라도 청약서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적용되지 않기에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최종 의견일까예?*.*;;;
그라믄 저는 이만 물러납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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