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렌트카 반납때 왼쪽 조수석 범퍼에 긁힘이 있어서
업자 분이랑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 한번도 긁힌 적이 없습니다.
초기 사진(대여직전) 이라고 보여준 사진에는 긁힘이 없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놨어야 했는데 찍어두지 않았네요 이 부분 제 불찰입니다.
업자분은 이런 경우 딱 봐도 혼자 어디 긁은거라고 수리 비용을 달라는데 저는 정말 그런적이 없어서 블랙박스 다 확인 해보고 얘기하자 라고 했고 렌트카 관리자 직책 분께 다시 연락이 와서 일단 확인 해본다고 합니다.
근데 확인 후에 다른 이가 긁고 갔거나 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대여기간에 난 일이라서 제가 수리비를 줘야한다는데 이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정황이 안나올수가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대여기간동안 블랙박스는 계속 돌아갔을텐데요.
P.s 아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플라스틱 조각 같은걸 밟아 튀어서 제가 운행중이던 차에 약간 부딪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정차중에라도 긁힐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대여한 일시내에 일어난 긁힘이
확실하다면 본인이 물어줘야죠.
본인이 안그랬다는 블박.cctv등 증거가 있음
찾아서 증명해야될거구요.
맞다면 반납시 생긴 긁힘에 대해선 글쓴이님이 책임을 지시는게 맞습니다
나갈때 멀쩡한 사진을 업자가 보여줬다면 방법이 없지요
렌터카 업자들도 양아치들한테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님이 사고내지 않았다는 증명을 못하면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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