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혼자이신 이모님이 계신데,
조카인 제가 늘 곁에서 친구처럼 때론 심부름도 하면서 지내왔네요.
이모님께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나중에 죽게 되면,
저에게 주실거라며 몇년전부터 항상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파트 담보로(저당권) 평생 매월 받는 주택 연금을 신청하셨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언재가 될지 모르갰지만,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후에 제가 받을 재산이 될수 있는건가요?
평생 혼자이신 이모님이 계신데,
조카인 제가 늘 곁에서 친구처럼 때론 심부름도 하면서 지내왔네요.
이모님께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나중에 죽게 되면,
저에게 주실거라며 몇년전부터 항상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파트 담보로(저당권) 평생 매월 받는 주택 연금을 신청하셨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언재가 될지 모르갰지만,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후에 제가 받을 재산이 될수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아니겟지요
또는 채무를 안고 소유권을 가져올수도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기가되면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상속권자 맞아요?
이모님이면 순서가 많이밀리는데요. 못받을거같습니다만?
자녀는 없으니 부모 그다음으로 형제자매. 다음으로 4촌이내 혈족.
그것도 확률을 많이 높게 적었습니다.
진짜 어머니와 아들같은 조카라고 하더라도 상속문제는 순위에서 밀리고 주택연금까지 신청하신거면 더욱더 거리가 멀어진겁니다 마음 애초부터 접으시는게 속편합니다
1 - 직계비속.(배우자는 1,2순위 모두 해당)
2 - 직계존속.
3 - 형제자매.
4 - 사촌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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