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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4.03.08 12:48 답글 신고
    상속 우선권이 있다면야
    아니라면 아니겟지요
  • 레벨 중위 3 새옷튀김 24.03.08 12:50 답글 신고
    나중에 사망시 소유권은 주택공사가 가집니다.
    또는 채무를 안고 소유권을 가져올수도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기가되면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상속권자 맞아요?
    이모님이면 순서가 많이밀리는데요. 못받을거같습니다만?
    자녀는 없으니 부모 그다음으로 형제자매. 다음으로 4촌이내 혈족.
  • 레벨 소령 3 인천돌팔이 24.03.08 13:24 답글 신고
    못 받습니다. 상속권자라도 세금이 후덜덜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달라고 하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3.08 13:17 답글 신고
    돌아가시기전에 증여받는거 아니면 조카는 받을가능성이 희박해여..
  • 레벨 이등병 찌냠 24.03.08 13:59 답글 신고
    그냥 맘접으세요 주변일가친척들중 조카에게 상속하겠단분들중에 100에10명은 될까요?
    그것도 확률을 많이 높게 적었습니다.
    진짜 어머니와 아들같은 조카라고 하더라도 상속문제는 순위에서 밀리고 주택연금까지 신청하신거면 더욱더 거리가 멀어진겁니다 마음 애초부터 접으시는게 속편합니다
  • 레벨 소위 1 은하철도구구단 24.03.08 14:07 답글 신고
    법정상속순위
    1 - 직계비속.(배우자는 1,2순위 모두 해당)
    2 - 직계존속.
    3 - 형제자매.
    4 - 사촌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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