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자부담금 환급 가능한지 인터넷에 계산법 찾아보고 하는데도 어렵네요. ㅠㅠ
과실비율은 상대방 9 , 본인 1 로 결정 났고,
제 차 수리비는 430만원, 상대방도 4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냈었는데, 환급 받을 부분이 있는가요?
보험사 대물담당자 물어보니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차수리비 430만원에 * 10% 초과하기 떄문에 돌려줄거 없다네요
맞는지 아닌건지 ㅠㅠ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해서 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