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넘게 근무한 회사입니다.
2021년 5개월치 2,000만원 임금을 못받아서 퇴사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전화해도 받지 않아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했습니다.
사장님이 임금체불 인정하셔서 700만원 대지금급 지급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무료법률공단인가 소개받아서 갔는데 압류할 재산은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앞으로 집명의, 자녀 통장 사용)
이행명령신청서 받아서 재판한 결과 징역 6월 나왔습니다. (직원3명 같이 임금체불로 고소)
사장님은 다음날 항소하고 변호사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셨으니 아마 처벌이 낫아지겠죠...
아직 2심 재판일은 안 정해졌습니다.
이행명령서에 연체이자 20%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원금+이자20% 포함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진짜 원금만 받아도 되지만 변호사 선임하셔서 벌금형으로 끝날까봐... 저도 뭘 해야할것같아서요...
배상명령신청서나 변호사 선임했다고 봐주지 말라고 탄원서?? 이런거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미안하다 사과없이 임금 1원도 안주면서 변호사 선임한게 너무 괘씸하네요..
법률용어도 모르고 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사장이 처벌 받으면 사실상 돈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재산 빼돌렸으면 방법 없습니다.
잘아시는 분 나오실 거여요
잘아시는 분 나오실 거여요
사장이 처벌 받으면 사실상 돈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재산 빼돌렸으면 방법 없습니다.
처가댁 장인장모 통장으로 돌렸을거고
징역 6개월 살고나오면 끝. 걸어도 껀떡지가 없음
저정도면 졸라빡삭한 새끼들임.
저런부류 존나 많음
돈없다해도 골프 자녀유학 다보냄
용역비 처리하고 받는개인한테 세금때고 신고처리하면 끝이입니다. 물런 이럴경우는 거래처랑 딜이있어야겠죠 어차피 천만원줄거 법인통장이던 사장명의통장이던 지급해도 뽑을방법이 없으니 타명의로 용역비로 회계처리하고 500만원 주면 끝이지요. 그리고 사장은 6개월 징역살고 나오면 걍 종결이에요.
우회방법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리고 멀쩡한 회사가 아니잔아요.
이정도면
정확히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종료일(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20%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했다 하더라도 1심의 판결이유가 납득이 갈 만한 사유라면 항소 기각 될 것이니 마음 굳게 먹으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거 바로 받는 방법은 회사 통장에 압류 걸어버리는 겁니다. 압류걸린 통장은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 안됩니다. 통장에 잔액이 좀 있다 하면 바로 지급할 거에요. 아니면 위에 올리신 분도 있는데 거래처 채권에 압류 걸어버리세요.(퇴사한지 꽤 되었기에 어느 채권이 남아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상담(변호사가 해줌)에서 다 얘기해 줬을 거라 생각되네요. 하자는 대로 하세요.
세상 모든 돈 다 떼먹어도 임금은 떼먹기 힘들어요.
반드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들명의 통장으로 거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압류한지 1년된것같은데 소식도 없습니다.. ㅜㅜ
거래처 미수금 소송 중인데 압류하는거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에 제3자 명의로 거래하는건 탈세 가능성이 있으니 탈세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에 대해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사장이 제 3자로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인 상태로 거래 중이라면 사업자 명의 임대로 실소유주 관계 확인에 대한 것도 물어보세요
아들이 실소유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때는 실소유주 재산에 압류가능해요
꼭 물어보세요
이유는 그 회사에 돈이 없거든요
우선 상대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확인하고, 상대가 항소한 이유가 형량이 과다하다 혹은 법리오인으로 인한 유죄라고 적혀있을텐데,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하냐면 1심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이 되어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1심 재판부가 판시한 피해자들과의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엄벌탄원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상대측 변호사와 피고인이 내용 확인 할 수 있고, 올려치기(1심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 될 가능성이 있기에 합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 큰돈을 안받으시고 버티셨데요. ㅠ
한달월급 인력소장에게 못받은거 4개월뒤 받은 경험
이 있기에 꼭 받을수있길 바랍니다.
대단하다 굥 업적. ㅋㅋㅋㅋ
장애인이라고 취직 부탁해서 3년 넘게 다니더니,
사직의사도 없이 하루아침에 관두고 노동청 찾아가서
울고불며 퇴직금 안 준다고 난리쳤지?
그 담부터 장애우 안 믿는다
1. 회사가 계속 운영중이라면 = 거래처에서 돈받을거있을텐데 통장잡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채권가압류- 해당회사나거래처가 기존과 다른계좌나 법이 또는 대표아닌 다른 사람명의로는 못보내기 때문에 가장확실한 방법)
2. 회사가 문은 안닫았지만 그렇다고 운영도 안되고있다면 = 노동청으로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후 "일반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추가로 받는 방법(물론 이것도 나이에 따라 상한선으 있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산명시 신청을 해보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재대로 못하면 감치 명령으로 깜빵 갑니다...
이때부터 다급해집니디..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죽어 뒈질때 까지 주민등록 말소 당하고 살지는 못할껍니다..
나중에 답답한 놈이 연락 옵니다..
저도 600만원 안갚는 사기꾼이 있어서 통장 압류부터 시작 했는데, 재산명시 신청하고 재산명시를 재대로 못해 막상 감치명령을 앞두고 있으니 연락이 오네요
꼭 빠르게 받으셨으면..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회사가 회복되는대로 임금 주겠다'라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는데...
이 직원도 약 1년 넘게 못받았을거에요
근데 이게 참 나쁜게 나중에 못받은 사람들 모여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왜 1년 가까이 퇴사나 기타 방법을 안쓰고 계속 있었냐 임금체불이 있는데도 그 오랜기간 그런건 임금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암묵적 동의(?)로 된다 그래서 일정 체불은 받을 수 있으나 다는 못받는다 해서 일부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싸울 힘도 없어서 일부만 받고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10년 조금 안된 이야기네요...
임금체불은 정말 나빠요.....ㅠㅠ
거 어딥니까
있으면서 안주는건 진짜 벌받아야 한다
잘 해결되길 바라요.
줬다 안줬다, 반만 줬다, 보름뒤 줬다... 급하면, 조금 주고... 당장 회사를 옮길 수도 없고, 준다는 말만 믿고...
1년반이 지나고 나니 거의 6개월 치가 밀리더라구요;
노동부, 법률구조공단 왔다갔다 해도 1년동안 못받다가, 납품 대금 압류를 걸어서 전액 1달만에 받았었습니다.
윗분들도 대금압류 말씀하시던데... 한번 확인해 보심이 나을듯 하네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90%상담 했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참 좋아하고, 일적으로는 존경하는 형이었는데, 사장과 직원이 되어버리면 또 다르더군요.
부디, 빠른 해결 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잘 해결되셨다는 후기 듣고 싶네요
보배가 변호사에요?
좀 본인이 알아보고 물어보든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기한없이 무조건
지들이 돈 안갚고 버티겠어요?
돈 있으면서 안주는 애들은 저렇게 단죄해야 다시는 나쁜 짓 안하죠
변호사 살 돈은 있나보네
변호사 살 돈으로 체불 임금을 줘라 인간성 말종이구만
그러고도 변호사를 선임하다니…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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