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도로 2차선 주행중 3차선 (김포공항방향)으로 빠져나가던 포터 트럭이 실선을 지나 안전지대 봉을 무시하고 나오면서 제 차량과 접촉으로 100:0 과실이 나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진상 안전지대 넘어왔습니다)
차량 우측 앞부터 뒤 휀다까지 파손되었으면 수이비는 약 300 만원 가량 사제휠 조수석 파손
으로 수리중 입니다
현제 경찰에 신고 미접수 상황이며
몸 상태는 2~3주 진단으로 예상되며 5일째 입원 중입니다 (아직 진단이 안나왔구요)
상대방 책임보험만 되어있어
미보험차량특약으로 제 보험사에서 선 처리 중인데 합의금 약 100만원 가량 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아직 허리 및 머리 통증으로 치료 중이며
직업상 계속 입원이 안되기에 통원으로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하는지 답답함에 질문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 해야하는지?
앞으로 치료 및 합의 문제?
상대방이 책임보험으로 형사 처벌이 된다는 데어찌 처리 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같으면.. 적어도 종합보험 안든 가해자에겐 선처 없습니다. 뭐 모르죠.. 예상가능한 모든 피해를 다 갚아줄 능력된다면 또 모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보험 제대로 안들고 운행하는 사람에게 선처?
처벌받아야죠.. 그 사람이 님 정도의 피해를 끼쳤으니 망정이지, 무고한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끼쳐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피해자는 무슨 죄일까요?
사고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손 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지려는 자세가 운전자가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이 아닐지요.. 그걸 저버린 사람에게 뭐가 불쌍하다고..
참고로 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이나 실무적으로 동일합니다.(상대가 아예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처리가 됨..)
무보험 뺑소니 특약에 보면, 상대 가해자가 책보만 든 경우도 똑같이 무보험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기타 무면허 등 면책사유 발생시도 마찬가지임.
책임만 들어서 저도 좀 화나는 부분 입니다
말도 안되는 끼어들기로 사고가 난부부느제일 속상하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자동차상해가 다른건가요?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는 되어있습니다
가해자 분은 연락도 하나 없네요 ㅜ
차상해는 경찰에 신고안하고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 상대차에 구상청구...(책임보험은 상대보험사에 구상청구)
무보험차상해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후 님보험사에서 구상청구입니다...
신고는 자율적이라 관여는 안한다고 합니다
내일 신고 예정입니다
신고 예정이고 합의는 천천히 치료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다 종합보험들게해야지
피해자들이 속출하네요
일단 신고 부터 하신 후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보험은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배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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