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3.12.28 10:36 답글 신고
    일단 전액 받구 원상복구 어쩌구 꼬투리 잡은거
    비용청구 하라구 하시는게 낫구유~~~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장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고게 필요읍다구 알구 있구먼유~~~
  • 레벨 대장 진햅 23.12.28 11:03 답글 신고
    너무하네요
  • 레벨 이등병 피먹은곰 23.12.28 11:16 답글 신고
    집주인이 바꼈는데, 세입자한테 미리 양해도 없이 통보 했다구요?? 일단 거기부터가 잘못된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양해 및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안하면 매매 거래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도 있어요.(세입자 몰래 매매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 주인은 이번 일과는 상관 없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건물 사용에 대한 임차를 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해 하는건 아니거든요. 빠르게 내용 증명 보내시고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 등이 있다면 확보해 놓으시구요. 만약 안주겠다고 버티면 방법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야하고 그래도 안주면 경매까지 가야죠...
  • 레벨 대령 2 보배나라장터 24.10.10 22:35 답글 신고
    집주인 바뀌는 거에 통보할 의무는 없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걱정인형걱정을도와줘 23.12.28 12:56 답글 신고
    디딤돌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해요
    전세권설정 해놔서 괜찮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 레벨 일병 44khz 23.12.28 16:31 신고
    @걱정인형걱정을도와줘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으신가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놓으시고 결정나면 이사가도 되긴 하는데 무턱대고 전입신고 빼시면 못받으실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항력을 갖춰놓으셔야 해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server/web-home/board_renew/bulletin/inc/board_right.php on line 172

사이버매장특종매물

    더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