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
난곡사거리 와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 손님 많고 장사 잘 되는
체인점도 많은 유명한 고기뷔페를 주말저녁에 혼자 방문하였는데 ..
저는 역류성식도염 과 위염 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 .. 과식 안하는
많이 못 먹는 편 입니다. 적당히 맛있게 먹어보고 싶어 갔는데 ..
가게 입구 에서 사장 같은 분에게 1인 식사는 안된다고 입구컷 당했습니다.
1인 식사는 안된다고 손님을 내보내는 가게 사장 의 행동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당연하고 떳떳한 권리인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파는 놈 마음이죠.
1인 가구를 위한 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 사장 보기엔 글쓴이가 많이먹게 생겼나보죠
날씬하고 이쁜 아가씨가 1인 식사 가능해요? 했으면 ?
당근 옼케
허리 76 cm 의 40대 중반 남성 인데요 ..
그러시다면 ....
테이블이 불피는거 때문에 기본 4인석씩이라 그랬나본데요
고기뷔페는 고기팔아서 남는거 없어요
사이드로 남깁니다
즉 사이드 메뉴와 술을 많이 팔아야하는데 혼자서 술이나 음료를 많이 먹지도 못하고 주말인데 테이블 회전도 시켜야하고 그래서 입구컷 했을겁니다
한사람이 사용하는 테이블 세팅과 처리에 따른 인건비를 다른데 쓰고 싶겠죠
기분은 나쁘실것 같지만 님이 잘못한것도 아니고 가게주인 입장도 이해는됩니다
기본적으로 돈벌려고 하는건데, 주말 저녁에 혼자와서 테이블 차지하고 있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그럴수는 없겠죠
1인가구 늘어나는데 바꿔야지 장사잘되니
그러겠죠
밥하고 국만 주십사...해도 (밥이 없어요-식당에 밥이 없는게 말이 되요?)
그려려니 하고 요즘은 아예 안가죠
토닥토닥
술 , 안주 만 있나보내요.
많이 먹어보려 가는거지
적게 먹어도 여러가지 맛있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
불만 생길 일인가요?
이득이 안나니 막은건데
짧은 시간 적게 먹고 가면 가게는 이득 일수도 있겠죠
몇달전 가을 주말저녁 이였습니다.
일반 고깃집도 그래소 5인분 이상 시키라고 하잖아요
2인으로 결제하면 입장이 가능하겠지만
그럴바에는 차라리 일반 고기집 가서 2인분 이상 시켜먹는게 좋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평일 오전중에 한번가서 말은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해서 먹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용산에서
초3딸이랑 둘이
고깃집 들어가는데
애기랑 둘이냐고
싫어하는 눈치 팍팍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계란찜 된찌 소주2병 빠르게 깔꼼히
다 시켜먹고 나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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