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새벽 식당서 혼밥하던 장애인 집단 폭행한 고교생들…피해자 부친 엄벌 호소
입력2023.12.16. 오후 4:49
수정2023.12.16.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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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 10대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30대 장애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차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과 B군(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C씨(34) 부친은 이날 법정에서 "A군 등이 사과를 하거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씨는 앞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에 따르면 C씨는 출혈이 생기면 지혈이 잘 안되는 병인 혈관종을 앓고 있어 사건 이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넘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수차례 쇼크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A군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완강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공탁 2000만 원을 걸었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B군 측 역시 "공탁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군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립니다.
폭행을 당한 직후 응급실에 실려온 C씨 모습. 얼굴과 가슴 등이 피투성이다. / 사진=C씨 측 변호인, 중앙일보
사건 발생 당시 고교생이던 A군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식당 앞에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목발 없이는 거동이 어렵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군은 혼자 밥을 먹고 있던 C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다고 생각해 식당 밖으로 C씨를 불러냈습니다.
A군은 밖으로 나온 C씨에게 "왜 쳐다보냐"고 따졌고, C씨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안 쳐다봤다"고 답했습니다. 오해는 두 사람 간 말다툼에서 일방적 폭행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A군 일행 8명은 C씨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A군은 C씨와 머리를 맞댄 채 두 차례 머리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C씨 얼굴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C씨가 뒷걸음치자 B군은 C씨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고, 목발을 짚고 일어난 C씨는 B군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화가 난 B군은 C씨 얼굴을 4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C씨 얼굴을 향해 몸을 회전하며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X신 X끼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정에 선 A군 등은 "C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러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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