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싸웠던 이웃 아주머니가 화해하고나서,
, 한번씩 음식을 주는데, 반찬 먹을때는 괜찮은데,
국을 먹고 나면, 복통과 설사를 합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설사약도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 어떤 성분을 검사 해야 할가요?
수상한게 음식 받아간지 1시간 정도 지나면 꼭 확인전화를 합니다 음식 잘먹었는지.
음식에 설사약을 넣은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음식을 그대로 어느기관에 보내야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검출이 되었다고 해도, 중간 과정에 내가 설사약 넣은뒤 검사기관에 보낸거 아니냐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
경찰한테 음식 받아다가 검사하라고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을 어떤식으로 증명 해야 할가요??
그런의심하면서 감정싸움하다 칼부림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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