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5259?sid=102
오마이 뉴스 기사 내용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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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숙지해야 할 학폭(법)의 현실
1. 우선, 학교폭력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법 2조)라는 정의 요건이 특히 문제다. 걸면 걸리고, 네가 신고하면, 나도 신고하는 '쌍폭'으로 '끝까지 간다'는 장기 법정 투쟁에 최적화한 법이다.
2. 학폭법은 교사와 학부모를 구조적으로 적대하게 만드는 제도다. 교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2011년의 소년, 2023년의 교사)을 참고하시라. 그리고 그 가장 큰 책임자는 현 이주호 장관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학폭 생기부 기재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다.
3.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부르지만, 이 법은 예방보다는 학교폭력 신고(학폭 발생이 아니다) 이후 행정적 절차를 규정한다.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은 예방에 관한 규범이라기보다는 학폭 신고(거듭 강조하지만 학폭 발생이 아니라 '신고') 이후의 절차에 관한 법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예방? 그런 거 없다고 보면 된다.
4.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을 둘러싼 모든 당사자,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만드는 법이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다. 다만 유일하게 이익을 누리는 직업이 있다. 변호사다. 이제 조사 단계에서 경찰 출신이 뛰어든다면? 학폭 '시장'은 커지면 커졌지 절대 작아지지 않을 거다. 이것도 장담할 수 있다.
5. 변호사만 이익을 누리는 이 제도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절차가 형사화하고, 법정화하면, 일부 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별론으로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의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갈등압이 높아질수록 교육적 해결은 요원하다. 물론 학폭 '시장'에는 청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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