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형 삼거리입니다. 가로 직진방향은 2차선 도로이고,
세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되어 있고, 우회전하면 바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법상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시 건널목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회전하려면, 빨간불인 시간이 대부분이고, 동네분들은 대부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차들 움직일 때, 같이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회전하면, 얼마 안있다가 보행신호로 건널목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때 우회전 하면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 출근때 파파라치 같은 차 하나가 뒤에와서 네비로 촬영하고, 옆차선 타고 가는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건너려고 뛰어오는 사람, 자전거 혹은 퀵보드 달려드는거 없는지
마냥 가시면 안됩니다.
뒤에서 빵빵대면 그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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