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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모나리사 23.12.01 04:14 답글 신고
    님의 심정 백퍼 이해됨.
    순천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며 공무원들 일처리 옆에서 지켜본 1인.
    대민엔 무능, 무능을 덮는일엔 유능.
    규칙 규정 필요없다 내말이 법이다
    답글 11
  • 레벨 하사 1 화려강산 23.12.01 05:43 답글 신고
    임차인은 이주비정도만 받으면 될일 아닌가 ? 본인 재산도 아닌데 이주보상금을 왜 받아 ? 전세로 들어갔음 전세금 받고 이사비용 받음 되는거고
    상가건물 권리금 달라는건가 ?
    답글 11
  • 레벨 하사 2 싸장님나파요 23.12.01 07:16 답글 신고
    보배형들 글을 잘 읽어보자.
    구구절절인데 요는 글쓴이는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은 임차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있느냐임.

    담당은 토지주에게 적법하게 지급했음.

    글쓴이가 일방적으로 횡령 이라는 단어를 남발했는데 이런거에 넘어갈 보배형들 아니잖아??? 중립기어어디갔어?
    답글 0
  • 레벨 중사 2 부패찾는고양이 23.12.03 01:20 답글 신고
    이웃 주민 에게 들었는데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사가주면 보상을 이런 저런 종류 별로 다 해주고 주소 전출 비용도 1인당 수백만원씩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거주 하지 않는 식구 들 전부 다 전입신고를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
  • 레벨 훈련병 유부장캐리 23.12.03 14:50 답글 신고
    임차인에게 1원도 안주고 집 주인에게 2회 줬다몃 그 2회중 1회는 임차인 몫 맞는거 같음.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음.
  • 레벨 중사 2 부패찾는고양이 23.12.03 17:20 답글 신고
    글 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것 같아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유부장캐리 23.12.03 22:32 답글 신고
    나도 농협 거래 해봤지만 1건 이체할때는 출금 시각이 입금 시각임.공무원이 집주인에게 2회 입금하고 1회만 입금 했다고 우긴다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1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횡령한것을 자인하늣 꼴이 아님???
  • 레벨 중사 2 부패찾는고양이 23.12.03 22:41 답글 신고
    네 정당하게 지급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할텐데요 입금 안했다고 우기는 것은 집주인과 공모하여 집주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 한 것이 맞고 달리 변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
  • 레벨 훈련병 유부장캐리 23.12.04 07:37 답글 신고
    1)키?
    2)몸무게?
    집주인과 공무원의 밥이 된 것 같아서 몸이 넘넘 왜소해서 깔보면 그럴수 도 있음.
  • 레벨 중사 2 부패찾는고양이 23.12.04 09:00 답글 신고
    제 키는 왜소증 장애인 기준 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정도 입니다.

    개구리 같은 운명 - 일반인 들이 무시하고 깜보는 것은 받아 들일수 있는데 공무원 까지 깜보고 등 쳐 먹으니

    사회적인 약자 로서 외롭습니다.
  • 레벨 이등병 이를본네티즌 23.12.04 11:24 답글 신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임차인 에게 ' 이주 정착금, 생활비, 동산의 이전비용, 주소 전출비용 등' 을 보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라고 하셨는데

    이주 정착금, 생활비, 동산의 이전비용, 주소 전출비용 등 이 비용이 2억이넘는금액이라는건가요? 그2억이넘는돈을 임차인인 글쓴님에게 보상해야한다는 입장이신거에요?...
  • 레벨 중사 2 부패찾는고양이 23.12.04 13:04 답글 신고
    저는 계산하는 방법 을 모릅니다. 계산은 공무원이 했습니다.
    저는 그져 저나름 대로 해석 을 할 뿐입니다.

    세입자 4가구가 각 각 점유하던 건물을 제가 처음 입주시에는 주택 1가구 임차하여 점유하였고,
    그집은 그대로 거주 하면서, 옆짚 세입자가 이사가면 그집을 또 계약하고, 다른 세입자가 이사가면 또 얻고

    그렇게 하여 4가구가 사용하던 건물을 혼자서 전부 사용한 것입니다.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101 호 계약하고 거주하다가, 101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로 102호 계약해서 사용하고, 또 103호 계약해서 사용하고, 또 104 호 계약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아파트 4채를 전부 사용했다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될 듯

    공무원이 278,210,000 원 책정 할때 각 호수 별로 별건 으로 계산 했다 고 생각 합니다.
    제가 계약한 계약서가 4개 였고, 전세권 설정도 법원 공무원이 각 각 따로 따로 해야 된다고 해서 각 각 따로 따로 했습니다.

    뭐든지 각 각 따로 따로 , 그러다 보니 세입자 4가구 에 해당 하는 몫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한번 물건 사면 버리지 않고, 이사 갈때 비용이 많이 들어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허름하고 싼 집을 여러채 얻는 겁니다.

    우리 언니 친구 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을 다른 지차체에서 주차장 만들려고 토지를 샀는데 세입자 1명당 5000만원 남짓 해줬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세입자 4가구가 점유하던 것을 혼자 다 했으므로 각 각 따로 따로 별건 으로 계산하면

    세입자 4명 몫 이 맞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집주인 보상금을 공식적으로 순천시 계좌에서 지급하고, 또 비밀 계좌에서 집주인 또다른 비밀 계좌로 또 입금 하고 저는 1원도 원줬으니 집주인에게 비밀리에 1회 또준 그돈은 제 몫의 보상금 으로 판단 합니다.

    참고 적으로 1인이 각 각 따로 따로 등기 할때 법무사도 보수 각 각 따로 따로 받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등기 를 3개하면 보수 를 각 각 따로 따로 받기 때문에 3번 받습니다.
  • 레벨 훈련병 대구실대구실 23.12.05 12:31 답글 신고
    맞네 맞네 공무원이 집주인에게 같은금액을 2회 부쳤네

    고래놓고 한번 줬다고 발뺌 하면

    횡령 한거 맞네

    벼락 맞겠네
  • 레벨 하사 3 중립기어박고 23.12.05 16:32 답글 신고
    이런 글에는 찍찍 타령하지 않는 청정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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