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입니다
상대측인 피고는
본인이 고치지도 않은것을
본인이 피해를 본것처럼
부풀려서 견적서만 받아 제출하였고
해당 목적물은 견적서대로 고친것 없이
소송중에 이미 판매를 하였습니다(업자로 판단됨)
질문자는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피고가 과장되게 부풀려서
견적서만 받아서 본인이 피해를 본것처럼 주장(확인해보니 견적서만 받아감 고친것 없씀)
그리고 목적물을 소송중에 이미 판매를 한점 (전문 업자)
피고가 자기도 피해를 본것이라고 주장하는것과 견적서가 내용이 아예 연계성도 없씀
이런것을 피고에게 법정에서 밝혀내라 라고
주문 또는 청구를 하는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요
급히 질문 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안했다?
파손된것이 명백하면 수리를 안해도 비용은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내지는 미수선처리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만 피해정도를 부풀려서 청구했다면 피고가 제출한 사진과 같은 정도의 파손범위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겁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석명"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