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현재 누수가 진행되는줄 알고 확인해보니 매수후 실내 인테리어를 위해 화장실 공사를 시작하다 아랫집에서 1년전 누수가 있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미 변기, 세면대, 샤워기 밸브는 철거되어 있었고 벽 타일과 바닥 일부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공사중 아랫집 할머니가 올라와 1년전 누수가 있었다며 알려준 사항으로(집을 전세를 주고 있어서 저희는 거주하지 않았고 전 세입자 얘기로는 1년전 파이프 누수가 조금 있었는데 수리하여. 집주인인 저에게는 별도의 통보도 없던 상황으로 누수 관련 상황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 수리후 매도시까지 1년 동안 추가적 누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형님들께 질문 드리는 부분은 인테리이 공사 한다고 타일 및 바닥까지 손을 댄 상태에시 1년전 누수 된적이 있었다며 저희에게 인테리어 방수 공사비를 요청하는게 맞는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100퍼 기존 누수라며 수리비를 매도 매수인 반반씩. 부담하라고 하고...
지금은 공사 멈추고 바닥에 물채워 누수 검사 한다는데 이미 인테리어 업자가 손을 댄 타일 바닥에 대해서도 저의 책임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미 매도했고 현재 하자도 없는데 과거 누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수인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50만원씩 매수자, 매도자 해서 100만원 채워 주시믄 깔끔할듯우~
그럼 쉽주~ 응 소송하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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