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아파트인데 저희층 외벽이 오래되서 갈라졌는데
3층으로 물이 유입되는것같아서 벽 실리콘작업을 하라는데
이게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해당이될까요?
사례 있으신분 자문구해봅니다.
아파트에선 외벽 갈라진거 실리콘도 그 세대주가 해야된다고 해서요..
노후된 아파트인데 저희층 외벽이 오래되서 갈라졌는데
3층으로 물이 유입되는것같아서 벽 실리콘작업을 하라는데
이게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해당이될까요?
사례 있으신분 자문구해봅니다.
아파트에선 외벽 갈라진거 실리콘도 그 세대주가 해야된다고 해서요..
흔히 말하는 코킹작업은 본인이 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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