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구멍 안 뚫린 청바지 받음
2. 환불요청
3. 불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택배비 소비자 부담
구멍 안 뚫린 부분 칼로 그을수 있지만 청바지 특성상 청바지 구멍 부분이 두껍습니다.
괜히 손 댔다 망칠것 같아 반품 요청 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택배비 물으라 하니 억울 했습니다.
아침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니 오후에 바로 카드취소되어 환불 되었어요.
반품 택배 아침에 보냈는데 물건 확인도 안하고 바로 취소?
판매자는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소비자보호원의 파워로 카드 승인 취소 하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택배비 물으면 호구 되는 세상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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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바지 택배 와서 기분좋게 비닐 뜯어서 옷을 입고 후크를 체우려 했는데.....
어라??
아무리 보고 다시 봐도 구멍이 안 뚫렸어요.
업체에 문의글 남기고 반품 신청 했습니다.
교환 신청 하려면 업체에서 확인후 물건을 다시 보내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 환불로
처리하고 바로 같은 제품 구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반품은 가능한데 배송비 발생한다고요?
단추구멍 칼이나 쪽가위로 간단하게 뚫리니 불량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제가 잘못 뚫어서 이상해지면 제 책임인 거잖아요.
당연히 뚫려야할 구멍이 없는데 불량이 아닙니까?
구멍이 안뚫려 올수 있지만 이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아날까요?
제가 구멍 막힌 청바지를 구입한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한가요?
제가 배송비 부담하고 그냥 반품 하는게 맞을까요?
님들의 의견은 어때요?
구멍 뚫는 인건비 청구 해도 션찮을 판국에...ㄷㄷㄷ
구멍 뚫는 인건비 청구 해도 션찮을 판국에...ㄷㄷㄷ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 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되는 세상 ㅠㅠ
결론은 소보원 신고로 환불 받았지만 이런건 신고하기 전에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줘야 하는 문제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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