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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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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라라패미리 23.06.30 06:57 답글 신고
    힘내시고 꼭 기사화되어 억울함이 풀렸으면 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답글 8
  • 레벨 원수 나나무스쿠리 23.06.30 07:14 답글 신고
    방송국 관련 PD님들아 이 내용 꼭좀 보시길
    답글 2
  • 레벨 소위 2 여섯시일분 23.06.30 08:30 답글 신고
    보통 물은 마시거나 할 때
    종이컵 꺼내서 정수기에서 따라 마시지 않나요?
    아니면 물병에서 따라서 마시잖아요
    보통 쓰려는 컵에 뭐가 담겨 있으면 버리거나 새걸로 쓰지 그걸 마시지는 않는데...
    내가 꺼내거나 따른 물이 아닌데 그냥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게 독극물이다?
    이게 과정이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종이컵에 담긴 것을 마셨는지가 중요할거 같네요
    답글 82
  • 레벨 대위 1 근육뿡뿡소방관 23.07.01 06:07 답글 신고
    안녕
  • 레벨 하사 2 우라차짜 23.07.01 06:08 답글 신고
    아내분이 다시 회복하길 기원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일병 푸른소년 23.07.01 06:36 답글 신고
    멘탈 잘 잡으시고 항상 녹취하시고 계속 증거 수집하세요.
    따님과 아내분께 희망은 당신뿐입니다.
    밥도 잘 챙겨드시고 잠도 주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케이틀린11 23.07.01 06:57 답글 신고
    자기가 직접따른거아니면 마시지않는게 기본아닌가요?? 더군다나 그런 고위험물질을 다루는곳이면

    작업자는 더 조심해야할텐데 이건 마신분 문제도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럭키넘버 23.07.01 07:39 답글 신고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게 있어요.
    저는 건설관련 종사자라 건설현장을 예를들면, ○○폐인트류는 MSDS에 "연소점이 높으니 어느 용기에 넣어서 몇도이하의 장소에 보관하고, 위험물표시 마킹을 해라" 이런식으로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이걸 어길시 보관,관리의 책임이 있는것이지요. 분명히 불산도 있을꺼에요.
    https://msds.kosha.or.kr/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저도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 레벨 중장 specialist7 23.07.01 09:20 답글 신고
    이유야 어찌됐건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야죠
  • 레벨 하사 2 딸바보82 23.07.01 09:21 답글 신고
    누가 일부러 거기에 놔둔걸수도.. 수사제대로해서밝혀내야죠
  • 레벨 훈련병 개구리헌터 23.07.01 11:04 답글 신고
    어줍잖은 소견인데
    잘못 섭취하신 독극물이 무엇인지 일단 msds 확인해야 합니다.
    그 물질 또는 취급 회사가 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psm상 관리 되어야 하는 물질인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관리범위는 그 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회사가 법으로 명시된 이상의 사용량 및 보관을 하고 있을때 해당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취급자가 그렇게 허술하게 물질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그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사항이 해당되는데 위반할 경우 법 위반사항이라 회사가 빠져나가기 힘들껍니다
    아무쪼록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레벨 하사 1 큰사랑 23.07.01 11:08 답글 신고
    음... 84년 젊은 사람이 안타캅네
  • 레벨 원사 3 레젼드2012 23.07.01 11:15 답글 신고
    일단 회복 되시길 기원 합니다.
  • 레벨 중장 하하하71 23.07.01 13:32 답글 신고
    진실은 밝혀질겁니다 아내분이 빨리 훌훌털고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ㅠㅠ
  • 레벨 상사 3 hyena1000 23.07.01 13:46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상사 2 쏭쏭러브 23.07.01 17:11 답글 신고
    힘내시고 아이가 꼭 다시 좋아지길 바랍니다
  • 레벨 준장 아라미스 23.07.01 22:36 답글 신고
    뭐가어찌됐던 일단 아내분이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기다리지마 23.07.01 23:00 답글 신고
    ㅠㅠ X코닉스 …
    힘내세요
    모든게 다 잘 돠면 좋겠습니다
    기원합니다 ㅠㅠ
    불산 그리 위험한 물질을 ㅠㅠ
  • 레벨 훈련병 OneTopLion 23.07.01 23:03 답글 신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 레벨 중사 1호봉 young2sky 23.07.02 00:38 답글 신고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 이상한 댓글들은 그냥 지나치시고 힘내세요 힘내서 옆에서 아이랑 아내분 지키셔야죠 아내분 훌훌 털고 꼭 일어나실꺼예요
  • 레벨 소위 2호봉 동물들을사랑합시다 23.07.02 01:39 답글 신고
    헐~~
  • 레벨 훈련병 퀘이커 23.07.02 11:47 답글 신고
    잘 해결되시길
  • 레벨 이등병 wwy 23.07.02 13:55 답글 신고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좋은일 있으실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 레벨 중사 3 마법소년심청이 23.07.03 10:28 답글 신고
    아내분 건강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쾌유 되실꺼라고 믿습니다~
  • 레벨 대위 1 벗꼬깔콘 23.07.03 13:31 답글 신고
    정말 사고가 날려면 어이없이 나는 경우가 많죠...불산을 마셨다...뭐라 할말이 없네요...거기에 따라놓는게
    제정신인가....
  • 레벨 일병 니가사람이냥 23.07.03 14:34 답글 신고
    와 이건 로그인하고 댓글안달수가없게 만드네요
    저기 댓글 추천리스트 3번째 있으신분 글보자마자 참 안타까운 불쌍한사람이라 생각드네요

    모든 위험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여러사고들을 경험하기전 그리고 발생후의 상황들을예방 예측하고자
    정해놓은 규칙들이 존재하고 그 규칙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해 사고예방을 위해
    정해놓은 법규같은것과 마찬가지인 위험독극물취급현장에서는
    특히나 독극물은 별도 보관 별도 용기취급 장비 착용 담당자만 사용할수있는 등의 규칙을정해놓지요

    종이컵은 물따라 마시라고 현장에 배분해놓은 물건일거고 독극물의 경우는 뚜껑이 달린 별도용기에 보관 및
    이동을하는게 정해놓은 규칙이기때문에 오랫동안 현장에서 근무하신분들은 당연하듯이 그걸 이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거지요

    당연함에 속아서 익숙함에 속아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 놓은것인데
    당연한 물잔을 물잔의 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을했고 그걸 마시는 분이 확인을 하지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물잔에 있지 말아야할 독극물이 있는것이 상식을 넘어서는 말도안되는 일이지
    물잔에 뭔가잇으면 버리고 다시먹고 물이잇어도 내꺼인지아닌지 확인하는거는
    개개인의 성향차이일뿐아닌가요?

    본인이 혼자서 사용하는 사무공간인데 그곳에 독극물, 그외의 취급품들은 별도로 놔둘수있는 지정장소가 정해진곳
    외에 사람이 손을 댈수있는곳에 물을마시는 종이컵에 독극물이 있었다는것자체가 문제인거에요 중점은

    진짜 세상 이기적으로 살고 아는척살고 오만하게 사는거 티내는 몇몇 댓글러들때문에
    울컥해서 글남깁니다

    부디 사람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할말 안할말 구분좀 하면서 삽시다 사람이라면

    다돌려받아요 당신의 그 생각없는 말과 행동들
  • 레벨 대위 2 가득이요 23.07.10 18:16 답글 신고
    님같은스타일이 신호등초록색만보고 앞만보고가는스타일
  • 레벨 상사 3 머시댈라꼬 23.07.03 16:27 답글 신고
    아내분 꼭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 레벨 이등병 현수학생 23.07.04 14:14 답글 신고
    힘내세요 진심으로 안타깝네요
  • 레벨 훈련병 대상안전관리 23.07.05 10:48 답글 신고
    일단 제 소견으로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재5조(경고표지의 부착) 4항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항도 보입니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
    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마지막으로 형법 도 적용 시킬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3)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닌지라 여기까지 밖에 도움을 못드립니다.

    그래도 대학 실험실에서도 너무 위험해서 안쓰는 불산을 저렇게 취급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이등병 니껀더크드만 23.07.05 14:34 답글 신고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남편분 힘내세요 추천 하고갑니다
  • 레벨 훈련병 클림임 23.07.05 15:13 답글 신고
    아내분 건강 회복 되었는지.. 정말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남편분 힘내세요!!
  • 레벨 훈련병 나돌or갈래 23.07.05 23:04 답글 신고
    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발 와이프분 꼭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ㅠㅠㅠㅠㅠ
  • 레벨 훈련병 블랙도어 23.07.07 13:28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아내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ㅠㅠ
  • 레벨 중사 1 완벽한포물선 23.07.07 17:19 답글 신고
    CCTV 자료라도 확보하셧으니 다행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레벨 중위 1 제트엔진 23.07.10 19:18 답글 신고
    불산이 와이프께서 일하셨던 검사실에 유입된 경로와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네요. 원래 검사실에서 불산을 취급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고의로 가져다 놓은 것이고 원래 취급하는 곳이었다면 용기가 모자라 잠시 컵에 옮겨 담은 걸 와이프께서 실수로 음용하신 거겠조.
  • 레벨 대령 1 짱깨에겐점찍음 23.07.10 20:38 답글 신고
    MSDS 위반입니다.. 일단 무조건 회사 잘못입니다. 힘내시고 꼭 깨어나실겁니다
  • 레벨 원사 3 1차선정속병신충박멸 23.07.10 22:41 답글 신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이상하게 조합이 되니 사고가 되는구나

    나 혼자 쓰는 사무실
    누가 대신 따라놓은 물
    일말의 의심없이 마심
    근데 물이 아닌 독극물

    애기들 위해서라도 꼭 쾌차하시길
  • 레벨 대위 1 아같다 23.07.11 11:32 답글 신고
    이건 백퍼 의도적인 상황이다..
  • 레벨 원사 2 대그파 23.07.11 12:29 답글 신고
    검사실은 와이프가 90프로 혼자쓰고있고??

    검사실은 사무실이 아님 그리고 검사실 환경이 어떤지 모르나 현미경있고 하면 거기서 화학약품 취급하는 곳에서는 물등 취식 안함. 비슷한 한경에 근무하는데 휴게실 사무실 별도 떨어진곳에서 먹습니다.
    이건 작업자 실수도 있고 불산을 용기 MSDS 표기 없이 나둔 사람도 문제가 있네요....
  • 레벨 원사 3 업글무제한 23.07.11 17:18 답글 신고
    이건 의도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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