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16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대인,대물,자상,자손 처리했는데 할증이 많이 될까요? 할증이 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제가 9월 8일이 보험만기입니다. 캐롯인데 다른곳으로 교체하려구요. 할증이 엄청 될거라던데..이건 뭐 오히려 제보험사가 상대보험사같으니....
다른곳 보험계약할때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건가요?
누구는 할증이 이번이 아니고 내년부터 적용된다는데 그럼 24년 9월에 되는거죠? 그렇다면 24년 9월이 되기전까지는 지금처럼 할증이 안된 보험료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24년 9월이 되기전에 차량을 양도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무사고3년후면 할인이 된다는데. 그 3년무사고기준이 만약 그냥 제가 차를 팔고 운전을 안하고 3년이 지나도 해당이 되나요?
처음 사고나니 운전 하기도 너무 겁나고...그래서 고민중입니다.그냥 아예 차를 팔아버릴까..어쩔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급보험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