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수급자 혜택 자격이 되서 (암환자..), 저소득
첫달 수급을 받았나 봅니다 70만원 가량
최근 프리랜서로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당 페이가 만원 이만원 수준인가봅니다
아직 초보고 불러주는곳도 많이 없고 경력이 없으니 수입이 많아봤자 70~ 100 안짝 되는 수준인가봅니다
거기에 차량으로 이동해야하니 교통비며 재료비며..이것저것 빼면..그냥 최저생계비용도 안되는 수준인가본데...
동사무소에서...소득금액이 많아서 수급자 탈락할수 있고
이렇게 소득이 많으면 기ㅏ존에 받았던 수급비 환수 조치할수 있다고 했다는데....
(저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때문에...뭐라 얘기는 못해줬는데....)
오히려 열심히 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제 돈 같지도 않은 푼돈 조금 벌고있다고
잘 살만하니 줬던 돈 내놔라...
아니면 수급자 혜택으로 70씩 주니까 일 하지말고 그것만 받고 살아라...
이거 같은데...제가 정확히 이해한게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오히려 열심히 살려는 사람 응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복지정책에서 예외적으로 일부라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정도의 사람이 혜택을 받는걸 보면
정책이 잘못됐다고 엄청 난리를 치고 분노하는게 많다보니
정책의 큰방향이
도움이 필요한데 못받는 사각지대를 줄이는거보다
부정집행을 줄이는쪽에 촛점이 맞춰지다보니
오히려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자꾸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현실적으로 복지라는걸 하다보면
약간은 "저런 사람도 도와야해??" 라는 일은 생길수도 있는데(그렇다고 부정수급 같은거까지 눈감자는 말은아닙니다. 혜택의 폭을 말하는거지)
그거에 너무 깐깐해서
역으로 그런문제가 있을수 밖에 없지않나.. 뭐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사람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주는 비용이죠. 아픈 댓가도 아니고 가난한 댓가도 아니고 일하려고 노력하는 댓가도 아니고 그냥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주는 비용..
수급자의 수입이 0원이였다가 50만원이 생긴다면 수입중 일부 (수입 전체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는 소득으로 잡혀서 70만원에서 빼고 주는겁니다.
25만원 정도는 수급비에서 빠질거에요.. 국민 세금이고 국민이 합의해서 주는 비용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열심히 버는게 낫잖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