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올해 1월 22일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강화된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걸로 4월부터 딱지 떼기 시작하면 아마도 찬반논란 뜨거울듯
직진 빨간불이면 우회전 바로 못하고 무조건 일시정지후 진행이
말처럼 쉽진 않을듯
완전히 정지했다가 출발하기보단 걍 서행정도로 속도 확줄이면서
보행자쪽 살피면서 진행할듯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교통체증이 일어날 조치인지 당일 알게 되겠죠.
나라에서...유럽 방식 들여와 따라하는짓이 가관이네요.
멈췃다 다시 출발하는것과, 서행하면서 출발하는것은 연비에 엄청난 차이가 잇는데...기름 전량 수입하는 나라에서 쓸데없이...
물론 정부는 기름을 많이 팔아야 세수가 늘어나죠. 절반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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