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처제가 살 원룸 전세를 와이프 명의로 하나 얻어줬습니다 그렇게 처제가 4년살다가 임대아파트당첨이 되어 이사를 가고 저희는 그 집을 빼게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씽크대 수리비 처음 들어올때부터 찌그러진 그때 제가 그냥 살아도 된다고 수리 안해주셔도 된다고 살겠다고 계약한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찌그러진 씽크대 수리비 30 관리비며 관리비는 매월3만원 미납은 6개월 공재는 16개월 하는등 정산금을 60이상 공재하고 입금하고 배째라합니다 집주인이 주는대로 보증금을 받고 계약 종료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보증금은 제 돈인데 주인 마음대로 씽크대 수리비를 사용하고 영수증도없이 공재하는게 맞나요? 제가 내역 영수증 보내달라고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있습니다 수리비 해봐야 10~15라고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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