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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02.06 11:15 답글 신고
    소액재판 청구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 레벨 중사 1 오산까치리 23.02.06 11:24 답글 신고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유수형필 23.02.06 11:18 답글 신고
    원복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파손이 이라면 복구해줘야 하고, 세월이 흘러 노후된건 복구가 필요없습니다. 입주때 사진이나 계약서에 파손부위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싱크의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전손의경우는 감가상각 계산해서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부분파손은 실비처리되구요.
  • 레벨 중사 1 오산까치리 23.02.06 11:27 답글 신고
    계약자 와이프 거주 처제 보험처리는 힘들어보입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씽크대 찌그러짐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사진도 찍어놔야하는 부분을 제가 놓인게 이렇게 돌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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