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에 주차된 제 친구 차를 어떤 외제차가 박고 그냥 갔어요.
블박을 보니 모를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박았던데.. 쨋든
블박을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바로 연락오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차가 자기 아내 차고 본인이 운전해서 박은거라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와서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는데 하는 행동은 좀 그래보였어요.
부산에 자기 차 맡기는데 있는데 거기 맡기지 않겠냐하고,
갑자기 제 친구번호를 자기 친구한테 알려줘서 제 친구 번호를 받은 그 사람의 친구가 제 친구 일하고 있는 시간에 전화를 걸고,
제 친구가 모르는 번호고 해서 안받았더니 박은 차주 친구라면서 저녁시간에 문자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박은 차주가 동네에 자기 친구가 하는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서 고치자 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해주면 끝나는 부분 같은데 계속 저렇게 연락하는게 뭔가 있어서 저러는 거 같아 보이기도 해요.
만약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보험없이 타다가 주차된 차를 박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형사로 되서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보험처리는 불가능한 부분인지 등등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을까요
feat. 그 사람도 보배하려낰ㅋㅋㅋ
아무래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자기 친구네 가게에서 현금으로 싸게 하려고 그러는거 같네유~~~ 흐흐흐
그냥 본인 원하는 곳에서 수리 하세유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는 것이 우선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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