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1. 상황은 서울시 한 공영주차장.
2. 최초 차량 파손 발견.
3. 신고 하였으나 주말이라 금일 아침에 접수(도시관리공단)
4. 카메라가 정확히 부딪혔을만한 영상 확보 실패
5. 하지만 가해 추정차량 찾았고 해당 차량의 상처와 제 차량의 상처가 일치
6. 입차시 가해차량 상처부위 없으나 현재 상처부위 존재
7. 제 차량 입고시 상처부위없으나 그 차량 입고 후 상처부위 존재
정황상으론 너무나도 명백히 그 차량이 맞으나..
경찰에선 부딪힌 영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답니다.
이 뭐 x같은 상황입니까.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할까요?
상처부위는 줄자로 제어보면 누가보아도 확실히 그차량이 맞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순 없나요?
가해 차량 블박 영상을 보면 움찔하는 것 말곤 영상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20만원에 합의 보자고는 하는데...자기도 상처가 동일한걸 줄자로 재어봐서 그나마 그런소리하는듯..
이거 정말 우리나라 교통법 x같아서.... 증거가 될 여지가 아에 없는것인가요??
오늘 하루종일 시간 허비했는데..정말...대한민국 교통법의 허술함과.... 목소리 크고 또라이들이 이긴다는거 밖엔...배운게 없네요..어느 누가봐도 정황이 딱 들어맞으나..그것은 정황일뿐이라는거.....증거가 되지 않는다는거.... 대한민국에서 주차할때는 무조건 카메라가 바라보고 또 내 블랙박스는 내 배터리가 방전이 되던 안되던 1순위로 켜있어야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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