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2일전 상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금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100만원을 돌려주면 안되냐고 부동산에 얘기했답니다.
법대로는 안줘도되는데 지인은 사정을 이해해서 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주라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지요?
제 지인이 2일전 상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금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100만원을 돌려주면 안되냐고 부동산에 얘기했답니다.
법대로는 안줘도되는데 지인은 사정을 이해해서 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주라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지요?
아는 사람도 1000만원 계약금 걸었다가 안맞아서 결국은 아는 사람 문제로 파기해서 1000만원 날릴 판이었는데,
그래도 500만원은 그쪽에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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