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님이 제 차를 운전하다 긁었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고 상대방 보험사 측이 전화가왔구요
차 긁힌거 센터에 수리맡기는 동안 렌트를 하려고 한다니까
대리기사님 보험이 대물은 안되어있고 자차만 되어있어서
렌트지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제가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기사님 실수로 제차가 수리가 들어가는데
기사님이 든 보험계약에 렌트지원이 안되어서
제가 렌트이용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이 없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약간의 교통비 정도 받는선에서 끝내시든
민사를 가시든 선택은 자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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