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RHm1g
현재 레몬법 신차구매 후 1년 및 2만키로 이내 중대하자 2회 일반 동일하자3회 그안에 하자 재발통보서 꼭 제조사에 전송 다시말해 일반동일하자2회 후 재발통보서 발송 하고 1회 수리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며챙기며
또한 홈페이지 보시면 6개월 이내 발생한 증상은 만들때부터 고장으로 본다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하자재발통보서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제차 제조사는 2차적인 문제이며 현재 법부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미국은 H사 SUV 이상 소송걸어 얼마전 1인당 약7500만원하는차를 6500만원 상당 차주님께 배상청구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레몬법이 권고가 아닌 즉시 이행으로 그리고 하자재발통보서보다 1년안에 키로수 상관없이 모든 신차 사신국민들이 혜택 볼수있도록 개정 동의 많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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