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분야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는 동생이 가게 인테리어를 위해 업체를 선정후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더니 이제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이구요.
일단은 문제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완료 : 6월말 (현재 미완, 진행중. 일주일에 한번 옴.)
2. 공사비 4천만원중 3천1백만원 지급 (시공업체에서 완납을 하여야만 공사를 마무리해준다고함)
3. 계약서가 없어도 구도 계약도 계약이고 이미 전화상으로 다 통보했다. 난 녹음이 다 되어있다. (시공업자말)
4. 진행된 공사가 벽지가 뜨고 장판이 일어나고 문이 찍히고 문 틈새가 벌어지고 조명이 깨지고 미설치 되어있고
타일도 모양이 안맞아 보기 싫고등등등......
5. 동생 판단 공사 진척율 60%정도이고 그나마 하자가 많다.
(문도 미설치 조명도 미설치 벽도 아직 미마감상태) 도색은 물론 타일 마감도 대충.
6. 시공업주 공사진행율 80% (아마도 지불한 금액에 맞추어 이야기하는듯) 이고
하자부분도 잔금이 들어와야 마무리 지을수 있다.
7. 법대로 해라.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배째라해도 아무 책임 없다. 잔금을 주던지 다른 사람을 구하던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일요일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분야쪽 해결방법을 아시는분 계실런지요?
참고로 시공업체는 창원이고
공사현장은 부산북구입니다.
전 4백만원 공사하는것도 업자가 계약서 알아서 써주고 나중엔 잔금때 네고까지 해주고 하던데
공사는 사람을 잘만나야 되는것 같습니다.
녹음 하셨을텐데
배쨰라 나오면 민사분쟁 갈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긴한데
겁나 길어지니 손해사정인 고용? 해서 법적 분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저한테 욕 좀 먹었습니다....
저도 계약서만 있었으면 검토해보고 밀어붙일라고 했는데
그게 없네요.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인경우 건설업 면허가 필수 입니다.
해당업체 분명 무면허 업체일테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하시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씨게 맞습니다.
인테리어 표준계약서에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 기준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경우 잔금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또 시공하자성 문제에 대해서는 1년이내 무상 AS조치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하자수리에 대한 지체로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으로 연체이율 적용됩니다.
자세한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제100749호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업체는 창원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곳인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면허증 확인은 어떤 경로로 해야 되는지요...
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이 글을 참고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인테리어는 같은 자재도 고급스럽게 설치해서 그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즘은 공사 중단후 추가 금액 요구로
노선을 바꾸었나봐요......하긴 꽤 되긴 햇죠.
이거 세무서인가???어디에 신고하면 참교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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