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그랜저hg)을 상대방이 박아서 100% 보험수리 중에 있습니다.
본넷이랑, 범퍼, 차량번호판 등이 파손됐습니다.
수리기간 4일중 3일을 렌트했고
차량수리 가격은 부품, 공임해서 약 160만원 정도 나왔네요.
앞으로 차량번호판을 교체하러 가야하는데, 차량영업소가 평일에만 업무본다고 해서 하루정도 반차 또는 연차를 써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수리도 됐고 해서, 보상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대방 보험회사는 h사 인데, 규정상 약 1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내가 본 손해는 어림잡아 사고로 인한 차량가격 감액 약 20-30만원, 렌트차량 미사용 금액 10만원
번호판 교체로 인한 하루 휴업손실 20만원 등
적어도 60만원은 받아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차량수리 맡기고 오면서 택시타고 온 비용은 뺐네요
내가 차량사고로 인해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한 손실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렌트차량 미사용 금액이 뭔가요?
감가는 보험약관상 기준인 5년이내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의 10%~20%보상과 상관 없이 별도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사항 없나봅니다
개인 장사하는게 아니고 회사 연차 쓰는데 무슨 휴업손실이죠?
감가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요구한다고 그냥 줍니까
미미한 사고라 수리기간 하루 걸렸고 수리비 70정도 나왔습니다 렌트 하루 해서 80 정도 되었을라나
HG면 저랑 비슷한 연식같은데 18년식 저는 이미 감가 맞을만큼 맞은 썩차라 따지고 들지 생각도 안햇고..
그냥 100프로 원복 목적으로 처리 끝냈습니다, 색이 다른 범퍼를보면 속이 쓰린데 우짜겟십니꺼 ㅎ
회사 반차는 남아도는게 연차라 러키비키라고 생각하구예~
혼자만 깨어있는 지식인인듯 글을작성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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