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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12 (목) 14:1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327324
의료법상 영상정보 보존기간이 5년이라합니다
영상검사를 했는데
영상 정보가 없어
보건소에
신고 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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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없다니 웃기네요
생각해 봅시다. 방광암인데 방광염으로 오진했을 경우(돈 아끼지만?? 조기발견 못함), 방광염인데 방광암으로 오진했을 경우(재검사 기간 마음고생과 돈 나감)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환자 이익에 부합하죠.
방광염으로 자기가 붙들고 치료하면 돈 더 벌텐데 상급병원 보내는 의사면 직업적 양심 있다고 봅니다. 오진은 과실 없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진상 부릴까봐 먹고 떨어지라는 마음으로 환불해 주겠다고 한 듯 합니다.
수기로 작성을 하세요
폐소리가 어떻다 숨소리가 어떻다
그렇게 소리를 듣다
이상하거나 미심쩍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진을 찍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고
그 이후에 비뇨기과 진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대뜸 방광내시경을 하자 하시고
처음에 요관게실인데 영상의학과 가서
사진 하나만 찍어와라
그리곤 암이다
서울아산 예약 해줄께
ㄱㄱ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영상의학과-내시경 - 암?? - 큰병원
이 순서인데
내시경 응 이상해 사진은 없는데
이상하니까 영상의학과 가서 사진 찍어와봐
영상의학과 사진 가져왔지?
응 이거 암이야
서울가
내가 잘 알아 언능 가~
서울아산
왜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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