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소장이날라왔어요...
대충 아주간결히 적을게요
16년6월 모친사망
어릴적 부모님 이혼으로 왕례가없었음
형이 있으나 저는 부친,형은 모친...이케 갈라짐
그x새낀 어릴적부터 조폭에 사기에
인간새끼도아니라서 연끊음...
사망후 연락와서 통장이랑 민증달라함 왜그러냐고물어봤더니
보험금있는데 자기가받을거라고 달라함...ㅡㅡ
보험금 필요없으니 걍 꺼지라고하고 연락처바꿈..
18년1월 중순 소장날라옴.
보험사에 대출...소액
재산상속받은거나 아무런 정보가없어서
특별한정신청후 답변서 제출...
3월에 변론기일이잡힘...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저랑 형한테 소송걸린건데
특별한정신청서도 답변서도 제거만제출함...
변론기일이 재판이라 알고있는데
꼭 참석해야하나요?
이외 어떤걸 준비하고 대처해야는지 질문좀드릴게요..
한정승인후 결과나오면 지역신문에 모친이름 사망알리고 이의제기할사람해라하고 본인 이름과 연락처 남기시면됩니다.
6월에 법무사사무실가서
한정승인 진행했네요
결과는 11월달에 나와서 잘됐구요
돈 조금 들여서라도
법무사한테 맞기시면 중간중간 진행상황 알려줍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니
번거로운거 싫으시면 그냥 법무사사무실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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