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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아버지께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하셧습니다
아버지는 스타렉스(피해자) 추돌차량은 라보입니다(가해자.화물공제)
스타렉스 수리비는 380나왔습니다 1년된 신차인데......
중고차 감사대비 50만원 지급 예정이라 전달 받았으며
대인 질문입니다 병원 2주 입원 하셧고 (더 입원은 안된다고 퇴원 해야한다해서)
손가락 마비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확인하니 디스크 판정 받으셧습니다.
허리만 찍어본거고 목하고 찍어봐야 한다 하셧고 MRI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작은 병원 입원하셧습니다.)
그래서 큰병원에서 검사 받으라고 하시던데
검사후 입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대편 보험사에서 2주째 아무 연락이 없는데
그냥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건지 아버지 보험이 따로 없으셔서
추가로 지급받을건 없고 입원치료가 좋을까요 통원치료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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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라보는 앞이 오직 철판 한장이 끝이라.
상대측 운전자 많이 다쳤을거 같습니다.
화물차공제 보험 애들이 좀 양아치입니다.
1차 입원 병원에서 진단 몇주 진단받으셨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접수는 해줬구요?
암튼 그래도 글쓴이분의 친부님 치료가 목적이시니..
지금 당장 큰병원가셔서 원하시는 검사 다 받으셔도 됩니다.
입원은 아마 힘들거에요. 큰병원은 중대한 부상 또는 돈 안되면 입원 안받습니다.
1차 입원 병원에서 피해자가 마비증상을 호소하니 뭐 이것저것 해봐라 이야기한거 같네요.
재입원 가능하나... 흠... 많이 아프신게 아니면 2주입원하시고 또 입원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라면
큰병원 방문 검사
검사결과 이상없으면
자택과 가까운 한방병원 통원치료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접수시 카톡으로 화물차공제에서 대인 접수번호 왔을거에요.
그것만 있음 됩니다. 상대 대인담당자나 상대보험사에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오면 합의 하자 할거에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물차 공제 보험 담당자들 다 양아치입니다.
합의전에 상대 보험사와 서류에 사인하지 마시구요.
전화로 개인정보동의 어쩌구 해주지 마시구요.
합의금? 많이 받으실 생각 하지마세요. 치료를 목적으로 아버님 치료 될때까지 통원 하고 합의 하겠다 하세요.
그럼 상대방에 그럼 뭐 합의금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어짜피 화물차공제 짭니다.
그리고! 라보운전자가 잘못한거지만 사고접수 하지 마세요.
글쓴이 아버님보다 많이 다치신분 운전 업으로 하시는분이신데.. 경찰서 조사에 벌금 벌점 까지 받게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보세요.
연락이 없으시니 물어볼 길이없네요
그렇게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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