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에 귀여운 개가 있어서 손으로 쓰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마리가 제 손가락을 물어 손가락이 살짝 파였습니다.
주인은 잠깐 가게앞에 유모차를 두고 가게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 허락없이 유모차에 있는 개가 귀여워 만지다 물린건데
요점질문. 주인에게 치료비 청구 당연한거 아닌가요?
1. 유모차에 있는 개가 귀여워 만짐 물림
2. 개 주인은 가게안에서 볼일을 봄
3.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치료비 청구요청
*개주인이 개가 물을수 있다고 유모차에 적어두지 않음
현재 피해자가 말하는 상황임 윗글은
사람은 반려견이 이뿌다하고 만지겠지만
그아이들은 낯선 손길이 무서울거죠
돌아가는 칙흰꺼내다가 화상ㅊㅕ입고
이거 고소가능하냐고 ㅈㅣ껄이던 메갈 생각나네?
남의 개를 왜만짐?
사람은 반려견이 이뿌다하고 만지겠지만
그아이들은 낯선 손길이 무서울거죠
요즘 세상엔 왜 이리도 무개념이 많은지 몰겠네요.
저도 어이없네요
돌아가는 칙흰꺼내다가 화상ㅊㅕ입고
이거 고소가능하냐고 ㅈㅣ껄이던 메갈 생각나네?
남의 개를 왜만짐?
물론 그여자 잘못이크지만...
맹견도 아니고 유모차에 태운 개라는데...
나라에 보상 요구할 사람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부랄두짝 !!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라고 되어있습니다.
1. 개가 사람을 물었을 딴 변상하는게 기본입니다.
2. 단, 충분히 주의를 하였으나 물린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이 없습니다.
3. 유모차는 일종의 케이지라 판단될 수는 있지만, 개방되어 있었던 점, 입마개를 하지 않은점(물론 소형견은 의무가 없지만 물림사고 발생시 책임은 발생합니다.), 견주가 자리를 비웠던 점에서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피해자가 유모차 안에 손을 넣어 무리하게 강아지를 만지려다 물렸다는 점은 피해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자 과실 50%를 책정한 판례가 있긴 하네요.
저도 알아보았는데 유모차덮갸를 안한게 과실이 있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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