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전세 계약 승계 조건으로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집 매수 시점부터 새로 전세계약서 재작서을 요구해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오늘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오늘 날짜로 주장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명시해서 써야만 기존 계약일 그대로 유지한채 오늘 날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하는것을 막으면서 쓸수있나요?
그외 전세낀집 매수후 기존계약승계 조건으로 전세 계약서 재작성시 명시해야할 사항이나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특약에 새로운 계약이 아님과 기존계약의 계약자 단순 명의 변경임을 명시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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