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무 문의 합니다.
예전에 태풍으로 주차장에 근처 건물 옥상에 있던 널판지가 뜯겨져
날아와서 주차되어있던 제 차의 지붕과 뒷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다행이 건물주인에게 보상을 받아서 뒷유리와 루프를 교체했습니다.
중고차를 판매 할 때 사고차에 해당 되나요?
사고 유무 문의 합니다.
예전에 태풍으로 주차장에 근처 건물 옥상에 있던 널판지가 뜯겨져
날아와서 주차되어있던 제 차의 지붕과 뒷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다행이 건물주인에게 보상을 받아서 뒷유리와 루프를 교체했습니다.
중고차를 판매 할 때 사고차에 해당 되나요?
상사에서 구입시 = 고객님 이런 루프같은건 고양이가 긁어도 수리이력이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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