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차량 운전자이고,
B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A차량이 삼거리에서 서행으로 우회전중이었고,
진입하자마자
오른쪽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B차량이
A차량 운전석 앞쪽을 추돌했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상황설명하고, 블박도 녹화해 갔구요.
경찰도 오더니, 신상정보만 적어서 갔구요.
차는 렉카차로 공업사에 맡긴 상황인데요.
오늘 연락와서 A차(제 차) 과실이 더 크다고 하네요.
아는 경찰이랑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중앙선 침범이라 상대차 과실이라길래
경찰에 사고접수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a차 과실이 더 큰가요?
뭐지??
전문가적 답변 기다려봅니다
@.@
그냥 지행차량으로 본 겁니다. 이게 맞을뜻
B차량이 좀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조만간 블박영상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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