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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90309
건물주가 깔세돌리는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정식계약하지 않고 한달씩 월세만 받고 상가를 계속운영중인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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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상태서 특가매장 막 골라골라
땡 처리등의 매장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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