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를 보다가.....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글을 올립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사귀는 것도 모자라 절도까지 시킨 교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92214
A(32·여)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학교에 재직하면서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B 군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A 씨는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제자인 B 군에게 이야기하는 등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했다.
A 씨는 B 군 부모에게 3개월 동안 과외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과외를 한다던 시간은 데이트 시간이었다.
A 씨의 범행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B 군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A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 씨는 사기와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와 B 군의 부적절한 관계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B 군이 만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성인 남녀가 합의하에 동거하면서 성관계 한것은 "강간"이었고,
( “동거남에게 강간당했다”…거짓 청원 올린 20대 ‘벌금 깎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723837 )
20대 남성이 채팅에서 10대 여성과 만나서 했던 성관계는 '그루밍 성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았고, 여성단체가 처벌이 가볍다고 주장했었는데
(채팅앱에서 만난 아동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20대…징역 8개월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8104600051?input=1195m )
30대 교사 유부녀가 미성년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것은 "그루밍 성범죄"가 아니라 "연인관계"였던 것이랍니다.
성별이 바뀌었으면 펄펄 뛰어댔을 "여성"가족부는,
이번에도 아무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