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보다보니 이런기사가 있네요~ 김동철 의원 ‘난폭운전 교통사고 100% 과실' 법안 발의. 보험사의 쌍방과실 처리는 보험사 탐욕 채우는 수단”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인상 방지 및 교통문화 선진화 이바지하고자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동철 의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난폭운전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의 불안과 짜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차량 운전자까지도 과실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쌍방과실로 몰아가는 보험사들의 관행에 대하여 “쌍방 모두에게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보험사간의 담합·묵계를 조장해 결국 보험사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난폭운전에 대한 과실책임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 위의 무법자인 난폭운전자가 줄어들면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운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교통문화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가 22만1,711건으로 5,229명이 사망하고 34만1,39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일 평균 607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약 14명이 사망하고 935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차량 6.6대 중 1대가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보험회사는 533만6,226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9조1,400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무려 약 12조8,6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손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블박 없으면 무조건 난폭운전이라고 잡아뗄듯...
외제차 수리비용 과다로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비양심 운전자에게 일침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난폭운전 자체와 사고 유발을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김여사,김기사등등... 1차선 세월아 내월아 전세내고 가는양반이나 교통법규도 모르고 운전대잡고 직진이 우선인지 합류차량이 우선인지도 모르고 대가리들이밀고~
운전발로하는것들 땜에 짜증나는 상황이 더 많지안나? 저도 난폭운전까진 아니라도
운전진짜 답답하게 하는양반들보면 순간 욱해서 치고나가긴 하는데~ 시발
욱하게 만들고 치고나갈때 난폭운전이네 어쩌네하면 살인충동일어날듯한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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