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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901571
렌트카 감가상각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건
어디서 듣고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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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네 양아치 업체만 감가비 달라고 할까요?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줘야하는거 아니냐 하겠지만
자동차표준대여 약관에 없는 내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계약으로 인정안됩니다.
법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보여주세요 몰라서 그러는데
같이좀 압시다
지식인이나 소보원에도 렌트카 답변 많은데 거기서도 나와있죠
약관에 없는 내용이니깐 안준다는겁니다 계약서보다 약관이 우선되는건 아시죠?
약관에 어긋나는걸 왜 해줄까요
귀찮으니 그냥 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빡쳐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간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4) 단, 2019.5.1일 공제계약 책임개시 계약 사고건부터 적용됩니다.
설명을 해줘도 이해안되면 본인이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하세요........... 답답
님이 올린건 일반차량에 해당하는거죠 ㅋㅋ
아래 링크도 올려줬는데 아니라고하면 뭘 어째야하나요?
본인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한거면 물어보지 마세요 ...... 답정너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한테 왜그래요
약관에 어긋나는짓을 대기업이 할까요?
링크 봐도 모르겠다면 알아서 하시길 더이상 묻지말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551
https://blog.naver.com/inmotion99/221816555755
https://cafe.naver.com/lovekorandoc/41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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