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 집에 땅이 16평 정도가 빼앗겨 보상을 받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이상해져 원안데로 땅을 가지고 싶다고 해도 기각 되었습니다
보상액도 알려 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토지 보상 구역 정리에서 보상 받으신 분들 보상이 만족스럽게 나오던가요?
보통 공시지가에 몇 배를 보상 받으셨나요?
지역은 조치원 입니다
제 소유 집에 땅이 16평 정도가 빼앗겨 보상을 받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이상해져 원안데로 땅을 가지고 싶다고 해도 기각 되었습니다
보상액도 알려 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토지 보상 구역 정리에서 보상 받으신 분들 보상이 만족스럽게 나오던가요?
보통 공시지가에 몇 배를 보상 받으셨나요?
지역은 조치원 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손해사정금액은 그 용지에 무덤이 있으면 이장비가 나오고,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값이 나오고 하는 정도 입니다.
거래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기준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1.5~1.7 정도 합니다.
남은 땅이 쓸모없어지면 추가 수용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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