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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783534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블박으로 신고했는데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좌회전차선 아니고서는 좌회전 차선이 불법이 아닙니다 ㅜㅜ
다들 잘 모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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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요.
노면에 지시위반표시가 있으면
지시위반처리.
건너편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교차로에 동일차로도
없는데 진행하다 사고나면 가해
근데 사고안나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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