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처가상황인데요.. 장모가 20여년전 이혼함.. 딸만 넷이라 장인집안에서 닥달해서 말로는 일단 위장이혼하고
나중에 다시 합치자고 했다함.. 근데 다른 사람이랑 재혼하고 거기서 아들딸 각각 한명씩 낳음..
장모나 딸들은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함.. 엄청 증오함.. 그나마 큰딸만 간간히 아버지랑 연락하는 수준...
근데 이분이 나이가 70넘어가고 서서히 재산문제가 나오기 시작.. 정확히는 모르나 2~30억정도 된다고...
장인형제분들.. 와이프에겐 작은아버지들이(3명) 딸들에게 연락오기 시작함.. 그분들에겐 형수란 사람이랑
사이가 안좋은가 봄.. 재산이 모두 그 여자에게 넘어갈까봐 이제라도 아버지랑 연락하고 살라고 하는데
저야 뭐 집사람하자는대로 할건데 솔직히 돈 때문에 아버지랑 연락할까말까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장인도 이제 나이도 먹고 딸내미들 결혼해서 손주도 있다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어 보고싶어는 한다네요..
저희는 뭐 그럭저럭 지방광역시에 집한채밖에 없긴 하지만 먹고는 삽니다..ㅎ
만나도 데면데면할거 같고, 현재 같이 살고있는 장인처라는 사람이 전처딸들이 왜 연락해오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거 같지는 않고..
만약 현 상황에서 장인이 아무런 말없이 돌아가시면 유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
만약 자녀들 명의로 다 돌려놨다면 유류분 청구라는 소송도 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짜피 지금도 남남 소송을 해도 남남 돈문제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
위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처 자식들한테만 주고 죽으면 유류분 소송 으로 go go~~
그렇게 되면 넋놓고 당하는 꼴이 되는거죠.
그외에는 통상적으로 현재의 배우자 1.5 자식들 수대로 1대 1대 1... 상속지분입니다.
재혼 쪽에서 미리 작업 들어가면 불공평하게 할수 있습니다...
처가일 특히 재산문제는 사위는 무관심이 상책입니다. 재산이 분배되서 받으면 좋겠지만 잘못 관여해서 일이 틀어지면 피보는건 님입니다. 저도 일바쁘다는 핑계로 단한번도 안물어보고 신경 끊었더니 패소는 했어도 오히려 처가에서 더 좋게 보더군요
일단 장인어른이 재가를 하셨어도 전처(장모님) 사이 자녀 4명, 후처(현 부인), 후처 사이의 자녀 2명 등 7명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단, 장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약 장인어른이 현 부인과 그 사이의 자식 2명에게만 유언장 등으로 상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처의 자식 4명은
유류권 청구 소송을 통해서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청구하여 해당 지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은근히 많습니다.
위의 내일같은오늘 님께서도 조언을 드렸지만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만 조언을 해드리시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나서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저도 조언을 드립니다.
잘해봐야 중간이고, 잘못되면 정말 죄인됩니다.
당연히 자식2명에게만 상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공증받은 유언장은 효력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물론 공증받은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우선 하는 것이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권입니다.
따라서 공증받은 유언장보다 우선하는 것이 혈연에 의한 상속권자의 유류분 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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