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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토니스타크11 19.01.30 11:46 답글 신고
    상담도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소령 2 고추송송부랄탁 19.01.30 11:50 답글 신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무조건 줘야죠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01.30 11:53 답글 신고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세요.
  • 레벨 상사 3 추파춥스2 19.01.30 11:59 답글 신고
    임차인이 나갈경우, 계약기간 한달전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이 안될경우는 법적처리 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 레벨 병장 알파개초보 19.01.30 12:16 답글 신고
    모든 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배째라할 경우엔 변호사와 상담해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알파개초보 19.01.31 12:49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천만원도 없다네요.. 저보고 집주소를 잠깐 옮기면 안되겠냐는 소릴하네요.. 법적 분쟁은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준비해야할 것 같아 씁쓸 합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19.01.31 00:42 답글 신고
    1년 월세 들어가셔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단 1년 연장 하면서 전세금을 감액하는겁니다. 5000만원 받고 1년 재계약이 좋구요.
    문제는 본인이 들어간 전세시세와 현재 전세시세의 차이가 얼마냐 하는겁니다.
    주인이 그 차액만큼 돈이 있어야 1년뒤에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20년에 새집사서 들어가신다면.. 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전세금이 반환이 안되면 양쪽에서 터지는거죠..

    그러므로.. 만기때 이사 나가겠다 하시고 전세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조치하시고 부족한건 따로 청구하시고
    2차로 소송거셔야 겠지요..

    결국 1년은 월세 사는게 속편하다는 겁니다.

    저희동네도 역전세 걸리는분들 좀 있는데 잘해결 하시긴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거보면 촌이 좋긴 합니다.. 배째라 하는분 잘없기도하고..

    돈도 내주면서 전세 연장도하고 그렇거든요..
    물론 안그런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있는동네도 많이 떨어진곳은 1억4~5천 빠졌어요..

    돈이 있으면 하나 장만할텐데 ㅎㅎㅎ
  • 레벨 병장 알파개초보 19.01.31 12:51 답글 신고
    배째라는 인간은 대도시나 지방 소도시 어디든 있는것 같습니다. 단지 많고 적냐의 차이지요.. 집주인이 천만원도 없다니 이런 인간한테 바랄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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