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7일 전세가 만료 됩니다. (2년 계약)
신축아파트에 2020년 4월 입주하는지라 집주인에게 1년만 연장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단, 지금 전세로 사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 전세금이 집값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집 시세 < 전세금 +3000만)
하여 현 시세대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지금 가격으로 1년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다하여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배째라하였을때 (집을 갖던 말던) 어떠한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금일 오후 내용증명은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사단이 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은 받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이 안될경우는 법적처리 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단 1년 연장 하면서 전세금을 감액하는겁니다. 5000만원 받고 1년 재계약이 좋구요.
문제는 본인이 들어간 전세시세와 현재 전세시세의 차이가 얼마냐 하는겁니다.
주인이 그 차액만큼 돈이 있어야 1년뒤에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20년에 새집사서 들어가신다면.. 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전세금이 반환이 안되면 양쪽에서 터지는거죠..
그러므로.. 만기때 이사 나가겠다 하시고 전세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조치하시고 부족한건 따로 청구하시고
2차로 소송거셔야 겠지요..
결국 1년은 월세 사는게 속편하다는 겁니다.
저희동네도 역전세 걸리는분들 좀 있는데 잘해결 하시긴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거보면 촌이 좋긴 합니다.. 배째라 하는분 잘없기도하고..
돈도 내주면서 전세 연장도하고 그렇거든요..
물론 안그런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있는동네도 많이 떨어진곳은 1억4~5천 빠졌어요..
돈이 있으면 하나 장만할텐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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