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입주해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져 집시세<전세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가 내년 4월이라 전세 만료시점인 올해 3월 보다 1년 정도 더 거주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겐 전세 1년 연장 동의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값<전세값의 차액이 3천만원 정도 되니..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전세금의 일부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 재계약을 안하고 묵시적 갱신을 해도 1년뒤에 집을뺄때 분쟁이 생길경우 불리한가요? (집주인 동의 녹취)
>> (예를들어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하여 세입자를 구해놓으라든가.. 2년 계약이라고 우길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전세 재계약서를 쓴다면 이런경우 차액을 환급 받고 진행 하여야 하는지요?
>> (내년 신축아파트 입주를 밝힌 입장이라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세 재계약서를 쓸때 부동산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요?
4. 그 밖에 주의할 점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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