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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과 미국수출형에는 적용이 되어서
한때 그걸 다는 분들이 종종 있곤 했는데
지금은 떼고다니는 분들이 많죠
아마 불법일지도..
불법일수가 있나보군요
지금은 떼고다니는 분들 많으시면요
단 본연의 기능이 아닌 개조를 통한 다른기능으로 이식시 (ex-k5 포지셔닝-k5 DRL로 이식)은 불법.
이식들 많이 하시긴 하더라구요..
안개등으로 쓴다면 괜찮은가보네요.
이식할 제품이 아세이 자체가 순정이면서
기능에 변경없이
보닛과 휀다를 건들지 않고 이식할수 있다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큐엠육은 엘이디니..
불법쪽이 가까울수도 있겠네요
등화장치 형상변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조건은 제가 위에 말한 댓글과 동일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찾아보시면 안개등쪽에 형상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 불법아닙니다 qm6 led안개등이 순정에 인증 받은 제품이니 차체만 안건들고 이식하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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