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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를 트럭에 실어서 가고 있던데 고정도 안 되어 있고
속도는 60~70km로 달리더군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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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옆 문짝 밑으로 깔깔이 되 있을겁니다.
바퀴휠 네군데가 묶여있죠.
하나 확실한건 화물적재시
이유불문 덮개로 덮어야 한다는거.
과태료 10만윈.
덧붙이면,
상ㆍ하차시에 지게차 같은 장비가 필요해서
왼만한 거리는 타산이 안맞습니다.
장거리인 경우만 저렇게 합니다.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법이라면 벌금 내셔야 하는 분들이 지금도 엄청날거 같은데요...
어차피렉카나 화물차나 영업용번호판다는건 똑같고
결박이 안되어있으니 위험하긴한데..
불법은 아니에요..
정말 미친 무능한 정부네...잦같은 내용으로 정부 까면,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법 만들면 되는데...
아쉽네.
삼권분립 개나 줬구나...
금액이 싸서 편법으로 이동하는거죠
폐차된 차량은 가능합니다
덮게는 고속도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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