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인해 외근을 나갔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토요일 이었고 대낯인데도 목격자도 없고 방범카메라도 없는 곳이라서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사건 종결 전이지만 뺑소니 차량을 못 잡고 결국 미해결로 사건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몸은 안다쳤지만 차량은 폐차를 해야하고 자차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 금전적인 손실이 막대합니다.
회사에서 평소 외근업무를 볼때 회사차량이 없기 때문에 다들 개인차량으로 외근 업무를 보고 있으며,
유류비나 차량의 소모품 교환비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만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회사는 나몰라라 신경도 안쓰고 1원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사고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보상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사고일시 : 2012.06.16 토요일 오후 2시경
-사고의 경위 : 회사업무로 인한 외근후 회사 복귀 중 사고 발생.
-피해의 정도 : 신체의 피해는 없으나 금전적인 손해 약 700만원(차량 금액)
-상해진단서 유무 : 무
-10대 중과실 유무 : 무
-보험유무 : 회사의 4대 보험 가입, 본인 차량의 자동차 보험(자기차량 손해 가입 안됨.)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 금전적인 손해 약 700만원(차량 금액)
-증거유무 :
-장해율 : X
-산재보험가입유무 : 회사의 4대 보험 가입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개인 사적인 일을 보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교통수단에 대한 경비 및 유류비 지원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교통수단일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persia님의 경우 단순히 출장이었다고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인정하는 교통편을 사용하고 회사도 차량사용등을 허락했다는 것을 인정받야
합니다.
최악의경우 소송까지 생각해야하는데,
소송하게되면 -_- ,,,, 그 회사는 뭐,,영원히 안본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_-;;
이라고 말씀하셧는데,,,, 사고 경위도 조금 애매하네요 ㅠㅠ;;
외근후가,,,,, 정확하게 어제 끝낫는데 오늘 돌아가는건지,,,
오후에 업무종료후 바로 돌아가는건지,,
또 돌아가는 목적지가 회사인지 집인지,,,등등 ~ 많은 경우에 수가 존재합니다;;
전문가 분이신것 같은데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사 업무로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났답니다.
단 이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였구요~
법원은 산업재해 인정을 해주었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건강에 대해서 주로 책임을 지는데 사유재산까지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회사일로 인한 사고이니 회사 책임은 분명 있다고 보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본인에게 적용이된다면 산재보상 받을수있구요,
경찰에 신고하셨다니 사고접수는 이미되셨을테고 , 산재가되더라도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있다면 과실이있는만큼은 보상에세 제외되구요 ,,
그리고 현실적으로 회사와 대화로 풀어가는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회사와 대화가 안될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셔서 빠르게 대처하시길바랍니다;;^^;
많이 알고계셔야 대화할때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고지를 선정하실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__+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처리해줄수 있을듯 합니다.
산재 보험으로 차량폐차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 하는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