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003년식 SM5 구형 모델(LPG)이구요.
노후화가 진행되는듯하여 판매하려하는데 명의자 분께서 현재 실종으로 안계세요.
대형사고 두번있었습니다. 앞쪽에 한번, 뒷쪽에 한번..
총 13만 운행중이구요.
차는 너무 잘타고 다녔어서 팔긴 아까운데 노후화가 되니 겨울되서 소리도 좀 나는거 같고해서...
팔았다가 괜히 다른분 사고날까봐 폐차도 고려중입니다.
판매나 폐차가 가능할까요?
명의자분이 실종되셔서 사망신고도 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ㅠ ㅠ
ps. 명의자분이 실종이신데 그 차를 타고 다니셨다는건 대포차를 운행했다는건가요-_-;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기는 합니다만...이런것도 대포차가 되나요?
민법 제27조에 의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종선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실종의 이유가 없는 경우)
-전쟁,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중,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재난을 당한 사람이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6개월간 최고게시후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시점부터 위 기간이 만료되면 사망일로 간주되어 실종되신 분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법적 내용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0/2000자